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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21. 08:01

 

부 동 산 매 매 업

주 택 신 축 판 매 업

①부동산의매매(건물의신축포함)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으로 1과세기간중 1회이상, 취득하고 2 회이상 판매한 경우

①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임

②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해당

③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

상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③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 주택의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

④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대여한 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됨.

④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면 주택신축 판매업임

⑤건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됨.

    ※ 주택신축판매업인 경우는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반복적,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 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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