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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정의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25. 11:12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ⅰ)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ⅱ)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ⅲ)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ⅳ)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ⅴ)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ⅵ)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ⅶ)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ⅱ)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 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 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ⅲ)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 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2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 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ⅱ)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ⅰ) 동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ⅲ)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ⅳ)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ⅵ)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ⅶ)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9.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지구 세분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3) 용도구역

용도구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 계획 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②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할 것

③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⑤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 되도록 할 것

⑥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⑦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⑧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⑨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 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 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⑩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11.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1)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종류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2)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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