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정의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
‧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ⅰ)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ⅱ)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ⅲ)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ⅳ)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ⅴ)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ⅵ)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ⅶ)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관할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ⅱ)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 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 인 토지 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ⅲ)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동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 는 경우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ⅰ) 2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 지는 사업의 계획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ⅱ)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ⅰ) 동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간의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ⅲ) 녹지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ⅳ)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ⅵ)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ⅶ)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5.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자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 관리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9.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
용도지역 |
용도지역 세분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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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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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유통산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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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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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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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
용도지구 |
용도지구 세분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수변경관지구 | |
시가지경관지구 | |
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
일반미관지구 | |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
생태계보존지구 | |
시설보호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 |
항만시설보호지구 | |
공항시설보호지구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집단취락지구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
유통개발진흥지구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
복합개발진흥지구 | |
특정용도제한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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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지구 |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
(3) 용도구역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
수산자원보호구역 |
10.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 계획 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②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의 경우 당해 시․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동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할 것
③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⑤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 되도록 할 것
⑥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⑦ 녹지축․생태계․산림․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⑧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⑨ 도시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 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 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⑩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11.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1) 기반시설
기반시설 |
기반시설 종류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2)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