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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8. 6. 13:47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해야했지만, 앞으로는 2년만 주택을 보유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6월 29일부터 이 같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또, 이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새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6월 29일 양도 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시기가 6월 29일 이후면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