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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문화센터 운영, 위법 아니다"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9. 5. 10:42

"교회 문화센터 운영, 위법 아니다"
동부광성교회, 벌금형을 정식재판 청구해 '승소'
CBS TV보도부 박성석 기자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학원법에 따라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종교와 취미 목적의 문화 강좌를 열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매우 의미가 있다.(편집자 주)

웬만한 중형교회들은 문화센터를 소유하고 있거나 교회 안에서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교인들의 신앙과 취미생활을 돕고 비신자들에게도 개방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회의 수익 사업 등에 세금을 과징하면서 문화센터 운영도 위기를 맞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교회가 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는 지난 2007년 말부터 동부광성평생교육문화원을 운영해 왔는데, '미술시간' 등을 운영한 문화강좌가 학원법을 어긴 것이라며 검찰로부터 벌금 3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동부광성교회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결과, 의정부 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은 주로 교육 내용이 놀이 활동으로서 수업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증진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종교 활동과 취미 활동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또 교육 시설도 과외 교습 목적이 아닌 교인들의 예배와 모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된 공간의 일부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학원법에서 정한 과외 교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회들이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학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한시름을 덜게 됐다.

kehc123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