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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고시문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10. 5. 15:58
경주시 고시 제2012 - 143호
경주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고시문
우리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02.
경 주 시 장
○ 고시일자 : 2012. 10. 02.
○ 고시방법 : 경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및 변경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기준일 : 2012. 10. 02.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5분의1이상 동의시 | |||||
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심의 결과 내용 및 절차 |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를 참고하거나
경주시청 토지관리과(☎054-779-6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