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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고시문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10. 5. 15:58

경주시 고시 제2012 - 143호

 

경주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고시문

 

우리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0. 02.

경 주 시 장

○ 고시일자 : 2012. 10. 02.

○ 고시방법 : 경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및 변경사항 : 붙임 참조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기준일 : 2012. 10. 02.

○ 도로명 및 도로구간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이상 동의시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심의 결과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를 참고하거나

     경주시청 토지관리과(☎054-779-6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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