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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인․허가시 공공시설 귀속 등 협의지침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11. 14. 10:05

개발사업 인․허가시 공공시설 귀속 등 협의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의 건축․주택건설 등 인․허가시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시행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

 

* 관련배경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과제(개발사업 인․허가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정성 확보)

* 관련지침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886(’07.06.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업무지침 시달)

 

2.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및 기부채납 조건부과

ㅇ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등 조건은 「건축법」․「주택법」 등 관계법령 및 민원예상 등 현지여건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와 직접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할 것

* 조건부과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 등

ㅇ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 부지를 개발행위를 받아 진입로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진입도로, 가․감속차로 등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제처리되는 경우 포함)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의사나 조건부과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관리청으로 무상귀속됨

* 인․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인․허가시 관련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할 것인지 단순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당연 귀속에

  따른 민원예방

개별법에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설치하게 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필요한 공공시설은

    설치토록 하되, 불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 공공시설을 수요예측과 관계없이 도로율을 맞추기 위해 설치토록 하거나 종래의

   공공시설과 계획된 공공시설을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행위금지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시행자가 설치할 도시

    계획시설인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3.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양여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 등을 거쳐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귀속 처리함(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 참조)

ㅇ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양여처리 함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에서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도

    무상양여를 강행규정(귀속 된다)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함

ㅇ 공공시설에 해당되면 신․구시설이 같은 종류의 시설이 아니라도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여 처리함

 

* 구)「도시계획법」개정시 사업시행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신․구시설간 기능대체

        요건을 삭제(법률 제5898호 제83조,1999.2.8)

 

4.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함

ㅇ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통지한 날에 관리청으로 귀속됨

ㅇ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준공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

    종류와 토지세목을 통지하고 준공검사권자가 준공시 당해 관리청에

    준공을 당해 관리청에 통지하면 당해 관리청으로 귀속됨

ㅇ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부동산 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관리청으로 귀속되나(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 기부채납은 등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