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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12. 13. 11:40
포항시 고시 제2012 - 123 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2. 12. .
포 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해도․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 명 칭 :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ㅇ 당 초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박승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ㅇ 변 경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박승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
위 치 |
사 업 내 용 |
시행기간 |
사업시행자 |
유원지 |
포항시 남구 해도 ․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
ㅇ 사업면적 : 96,100㎡ - 유희시설 : 7,260.73㎡ - 휴양시설 : 7,814.06㎡ - 특수시설 : 2,247.05㎡ - 편익시설 : 14,044.78㎡ - 관리시설 : 12,440.74㎡ - 녹지 및 기타 : 52,292.64㎡ |
- 당초 2009.6.25 ~ 2012.12.31 - 변경 2009.6.25 ~ 2014.3.30 |
포항시장 대한토지주택 공사 사장(공동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