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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12. 13. 11:40

포항시 고시 제2012 - 123 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2. 12. .

포 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포항시 남구 해도․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 명 칭 : 동빈내항복원 해도수변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ㅇ 당 초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박승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ㅇ 변 경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박승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 치

사 업 내 용

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유원지

포항시 남구 해도 ․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

ㅇ 사업면적 : 96,100㎡

- 유희시설 : 7,260.73㎡

- 휴양시설 : 7,814.06㎡

- 특수시설 : 2,247.05㎡

- 편익시설 : 14,044.78㎡

- 관리시설 : 12,440.74㎡

- 녹지 및 기타 : 52,292.64㎡

- 당초

2009.6.25

~ 2012.12.31

- 변경

2009.6.25

~ 2014.3.30

포항시장

대한토지주택

공사 사장(공동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