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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동산거래 - 유의해야 할 세법요약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1. 9. 11:06

 

1) 1세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려 했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중과세제도가 종전대로 유지. 단, 그 적용이 유예되어 2013년 말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을 적용.


2)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10%)를 항구화하려 했던 정부안이 폐기되고, 종전대로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3)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종전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단,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종전대로 허용.)


4) 주택의 단기양도 적용세율을 완화(1년 미만 50%--> 4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종전대로 1년 미만은 50%, 1년~2년 미만은 40%를 적용.


5)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해 30%에 해당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하려던 정부안이 삭제되어 2013년부터는 추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