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1. 11. 09:57
포항시 고시 제2013-8호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
기 위하여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포 항 시 장
1. 지정 취지
시민이 모이고 왕래하는 도시공원과 동지역 버스정류장(편의시설 내부) 학교절대
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주유소
및 LPG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3. 1. 10
총계 |
도시공원 |
학교절대 정화구역 |
버스정류장 |
주유소 |
LPG 가스 충전소 |
789 |
123 |
248 |
182 |
201 |
35 |
3. 고시내용 : 금연구역 지정 789개소 [세부내역 붙임 참조]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13. 8. 31까지
5. 시 행 일 : 2013. 9. 1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지정 고시된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 부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보건정책담당관실(☎ 270 - 32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구역 지정 고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