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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1. 11. 09:57

포항시 고시 제2013-8호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게 하

 

기 위하여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9일

 

포 항 시 장

1. 지정 취지

 

민이 모이고 왕래하는 도시공원과 동지역 버스정류장(편의시설 내부) 학교절대

 

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주유소

 

 및 LPG 가스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 2013. 1. 10

 

총계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장

주유소

LPG 가스

충전소

789

123

248

182

201

35

 

3. 고시내용 : 금연구역 지정 789개소 [세부내역 붙임 참조]

4. 홍보 및 계도기간 : 2013. 8. 31까지

5. 시 행 일 : 2013. 9. 1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지정 고시된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3만원 부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보건정책담당관실(☎ 270 - 32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구역 지정 고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