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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시기 개정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2. 7. 10:40
취득세 취득시기 개정
1. 유상승계 취득시기
(1) 사실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취득
③판결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 다만, 화해․포기․인낙․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은 제외한다.
④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⑤ 공매(경매를 포함한다)방법에 의한 취득
(2) 계약서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① 사실상 잔금기준일을 적용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②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