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부동산정보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시설] 결정(변경)‘안’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3. 3. 22. 13:15

포항시 공고 제2013 - 557호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열람․공고

 

   경상북도 포항시 비도시지역 일원에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관련도서의 열람과,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3. 18.

 

포  항  시  장

1.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지역

1,224,857,916

-

1,224,857,916

31.7

소   계

220,847,618

증) 319,826

221,167,444

18.1

관 리 지 역

-

-

-

0.0

계획관리지역

93,721,724

증) 86,436

93,808,160

7.7

생산관리지역

44,817,357

증) 14,165

44,831,522

3.7

보전관리지역

82,308,537

증) 219,225

82,527,762

6.7

농림지역

588,397,294

감) 319,826

588,077,468

48.0

자연환경보전지역

26,996,844

-

26,996,844

2.2

 

나. 도로 결정(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1

10

주간선

83,640

죽장면

월평리

산119-3

포항시경계

장기면

두원리

109-7

포항시경계

일반

도로

포항

시내

포항고

제2012-51호

('12.06.18)

국도

31호선

변경

소로

1

31

10

주간선

83,640

죽장면

월평리

산119-3

포항시경계

장기면

두원리

109-7

포항시경계

일반

도로

포항

시내

-

국도

31호선

(선형변경)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나. 공람기간 : 2013. 03. 19. ~ 2013. 04. 10 (20일간, 공휴일제외)

다. 공람내용 :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게재 생략)

3.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공람만료 후 7일 이내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한 서면 제출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