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묘지 주인(연고자)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
유연고 묘지 (주인있는 묘)
사진촬영을 한후 묘지 주인(연고자)확인작업 함 .
연고자가 확인 되면 문서로 개장에 관한 사항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함. (법제23조 제1항 및 제2항) 분묘기지권 여부등을 확인하고 분묘 이장(개장)비용 및 기타비용을 협상.
임야 주인(현재, 과거)의 승락없이 분묘를 쓴 경우에는 연고자는 분뇨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음. (법 제23조 제3항)
무연고 묘지 (주인없는 묘)
사진촬영 후에 묘지의 주인(연고자)를 찾는 노력 후.
묘지와 주변, 임야 입구에 주인 찾는 게시판 설치, 주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탐문작업하며 연고자 확인작업 함.
후에 분묘개장 신문공고.
신문공고는 중앙일간지를 포함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되 1개월 이상 지난후 다시 게재 함.
확인작업을 한 관련 증빙서류등을 구비, 관할 지자체장(시장,군구,구청장)에게 개장허가 신청 한 후 , 개장허가증을 받아 납골당에 안치등 개장절차에 따름.(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단,분묘기지권 여부를 잘 살펴보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그 권리자와 필히 합의하여 진행해야 함,
분묘기지권의 기준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둘째 토지소유자이 승낙 없이 설치하여 평온,공연 20년간 점유한 경우,
셋째, 토지소유자가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
참고법령
장사법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