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동안 1세대 1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해야했지만, 앞으로는 2년만 주택을 보유해도 혜택을 받.. 다양한부동산정보 2012.08.06
이런 경우에도 양도세 내야 법인을 설립할 때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땅을 현물출자 했는데, 세무사는 “부동산을 현물출자 한 경우에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설립 시에 현물출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 다양한부동산정보 201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