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각종 비용은?| //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확보가 중요하다.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지출 시점에 따라 세가지로 나뉜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은 자.. 다양한부동산정보 2011.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