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5 - 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포 항 시 장 1. 개발행위허.. 다양한부동산정보 201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