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4-50호
2014년 포항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2014년 포항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포 항 시 장
- 다 음 -
1. 사업명칭 : 2014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2. 대상지역 : 남·북구청 지적소관청 2개 지구 485필 220,382㎡
시·군 |
시행자 |
사업지구명 |
필수 |
면적(㎡) |
비고 |
합 계 |
|
2개 지구 |
485 |
220,382 |
|
남구 건축지적과 |
남구청장 |
호미곶면 구만2지구 |
226 |
82,045 |
|
북구 건축지적과 |
북구청장 |
기계면 남계·가안지구 |
259 |
138,337 |
|
3.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
4. 지 정 일 : 2014.04.25.
5. 지정조서 : 포항시청 및 남·북구 지적소관청 비치
-도시계획과 지적담당 ☏ 270-3483 -남구청 건축지적과 ☏ 270-6463
-북구청 건축지적과 ☏ 240-7463
6.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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