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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포항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4. 4. 26. 12:47

포항시 고시 제2014-50호

 

2014년 포항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2014년 포항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일

포 항 시 장

 

- 다 음 -

 

1. 사업명칭 : 2014년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2. 대상지역 : 남·북구청 지적소관청 2개 지구 485필 220,382㎡

시·군

시행자

사업지구명

필수

면적(㎡)

비고

합 계

 

2개 지구

485

220,382

 

남구

건축지적과

남구청장

호미곶면 구만2지구

226

82,045

 

북구

건축지적과

북구청장

기계면

남계·가안지구

259

138,337

 

 

3. 지정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

4. 지 정 일 : 2014.04.25.

5. 지정조서 : 포항시청 및 남·북구 지적소관청 비치

-도시계획과 지적담당 ☏ 270-3483 -남구청 건축지적과 ☏ 270-6463

-북구청 건축지적과 ☏ 240-7463

6.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