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4 - 47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8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공간시설(유원지)
■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1 |
유원지 |
죽도시장입구 ~ 해도동 형산강 하구 |
96,455.68 |
감) 124.88 |
96,330.8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
■ 유원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유원지 |
· 면적변경 : A = 96,455.68㎡ → 96,330.8㎡(감124.88㎡) |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감 208.58㎡)
· 송도교 시공오차에 따른 신규 편입 [사유지 2필지(증 11㎡), 국공유지 3필지(증 67.3㎡)]
· 죽도펌프장 기존구조물 경계반영 [국공유지 2필지(증 5.4㎡)] |
3.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바닥면적 |
연면적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민
간
부
분 |
소 계 |
33,988.65 |
증) |
10.95 |
33,999.6 |
26,135.04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
190,786.32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
| |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
7,557.03 |
증) |
35.97 |
7,593.0 |
6,045.15 |
64,233.24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편익시설포함 ①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거리6m (312㎡)포함 | ||||
유희시설(2) (대관람차) |
549.07 |
증) |
6.63 |
555.7 |
- |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랜드마크시설 (부지는 공공부분) | ||||
휴양시설(1) (호텔) |
5,171.16 |
증) |
16.34 |
5,187.5 |
4,654.44 |
46,538.36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
휴양시설(2) (숙박시설) |
3,180.79 |
감) |
3.29 |
3,177.5 |
2,781.14 |
5,788.71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
특수시설 및 편익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
2,316.83 |
증) |
509.07 |
2,825.9 |
1,623.88 |
10,951.89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②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거리3m (165㎡)포함 | ||||
편익시설(1) (수변상가) |
6,581.79 |
감) |
25.89 |
6,555.9 |
4,744.36 |
27,376.30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
|
-1 |
- |
|
863.5 |
863.5 |
- |
- |
| |||
|
-2 |
- |
|
785.1 |
785.1 |
- |
- |
| |||
|
-3 |
- |
|
327.2 |
327.2 |
- |
- |
| |||
|
-4 |
- |
|
288.2 |
288.2 |
- |
- |
| |||
|
-5 |
- |
|
272.6 |
272.6 |
- |
- |
| |||
|
-6 |
- |
|
629.0 |
629.0 |
- |
- |
| |||
|
-7 |
- |
|
916.8 |
916.8 |
- |
- |
| |||
|
-8 |
- |
|
901.8 |
901.8 |
- |
- |
| |||
|
-9 |
- |
|
866.4 |
866.4 |
- |
- |
| |||
|
-10 |
- |
|
705.3 |
705.3 |
- |
- |
| |||
편익시설(2) (수변상가) |
4,961.00 |
증) |
146.70 |
5,107.7 |
3,784.45 |
19,644.56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
|
-1 |
|
|
2,145.8 |
2,145.8 |
- |
- |
| |||
|
-2 |
|
|
846.2 |
846.2 |
- |
- |
| |||
|
-3 |
|
|
687.9 |
687.9 |
- |
- |
| |||
|
-4 |
|
|
704.2 |
704.2 |
- |
- |
| |||
|
-5 |
|
|
723.6 |
723.6 |
- |
- |
|
구 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바닥면적 |
연면적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
민
간
부
분 |
편익시설(3) (수변상가) |
2,910.28 |
감) |
655.08 |
2,255.2 |
1,983.23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
12,885.26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
|
-1 |
|
|
336.6 |
336.6 |
- |
- |
| |||
|
-2 |
|
|
321.4 |
321.4 |
- |
- |
| |||
|
-3 |
|
|
321.2 |
321.2 |
- |
- |
| |||
|
-4 |
|
|
317.0 |
317.0 |
- |
- |
| |||
|
-5 |
|
|
316.4 |
316.4 |
- |
- |
| |||
|
-6 |
|
|
315.7 |
315.7 |
- |
- |
| |||
|
-7 |
|
|
326.9 |
326.9 |
- |
- |
| |||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 판매장) |
364.72 |
감) |
0.52 |
364.2 |
248.54 |
1,614.80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
편익시설(5) (수변상가) |
395.98 |
감) |
18.98 |
377.0 |
269.84 |
1,753.20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
공
공
부
분 |
소 계 |
62,467.03 |
감) |
135.83 |
62,331.2 |
- |
- |
- |
- |
| |
관리시설 (도로) |
12,440.74 |
감) |
169.54 |
12,271.2 |
- |
- |
- |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
녹지 및 기타 시설 |
조경 시설 |
25,479.76 |
감) |
2,875.26 |
22,604.5 |
- |
- |
- |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및 신규 편입 2필지(증 11㎡) | |
수경 시설 |
20,654.50 |
증) |
2,413 |
23,067.6 |
- |
- |
- |
-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송도교시공 오차에 따른 신규편입 및 죽도펌프장 기존구조물 경계반영 (증 72.7㎡)) | ||
녹지 시설 |
3,892.03 |
증) |
495.87 |
4,387.9 |
- |
- |
- |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
계 |
96,455.68 |
감) |
124.88 |
96,330.8 |
- |
- |
- |
- |
|
■ 세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
⋅면적변경 - 7,557.03㎡ → 7,593.0㎡ (증 35.97㎡) |
⋅지적 확정측량 결과반영에따른 면적변경 |
유희시설(2) (대관람차) |
⋅면적변경 - 549.07㎡→ 555.7㎡ (증 6.63㎡) | |
휴양시설(1) (호텔) |
⋅면적변경 - 5,171.16㎡ → 5,187.5㎡ (증 16.34㎡) | |
휴양시설(2) (숙박시설) |
⋅면적변경 - 3,180.79㎡ → 3,177.5㎡ (감 3.29㎡) | |
특수시설 및 편익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
⋅면적변경 - 2,316.83㎡ → 2,825.9㎡ (증 509.07㎡) | |
편익시설(1) (수변상가) |
⋅면적변경 - 6,581.79㎡ → 6,555.9㎡ (감 25.89㎡) | |
편익시설(2) (수변상가) |
⋅면적변경 - 4,961.00㎡ → 5,107.7㎡ (증 146.70㎡) | |
편익시설(3) (수변상가) |
⋅면적변경 - 2,910.28㎡ → 2,255.2㎡ (감 655.08㎡) | |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판매장) |
⋅면적변경 - 364.72㎡→ 364.2㎡ (감 0.52㎡) | |
편익시설(5) (수변상가) |
⋅면적변경 - 395.98㎡→ 377.0㎡ (감 18.98㎡) | |
도 로 |
⋅면적변경 - 12,440.74㎡→ 12,271.2㎡ (감 169.54㎡) | |
조경시설 |
⋅면적변경 - 25,479.76㎡ → 22,604.5㎡(감 2,875.26㎡) |
⋅지적 확정측량 결과반영에따른 면적변경 및 신규 편입2필지(증 11㎡) |
수경시설 |
⋅면적변경 - 20,654.50㎡ → 23,067.6㎡ (증 2,413.1㎡) |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송도교 시공오차에 따른 신규편입 및 죽도펌프장 기존구조물 경계반영(증 72.7㎡)) |
녹지시설 |
⋅면적변경 - 3,892.03㎡ → 4,387.9㎡ (증 495.87㎡) |
⋅지적 확정측량 결과반영에따른 면적변경 |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 분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1 |
1 |
20 |
국지 도로 |
131.8 |
해도동 18-21일원 |
해도동 502-12일원 |
일반 도로 |
-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유원지 주진입로 |
변경 |
중로 |
1 |
1 |
20 |
국지 도로 |
141.5 |
해도동 549번지 |
해도동 549-1번지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1 |
9 |
국지 도로 |
274.1 |
해도동 7-8일원 |
해도동 18-21일원 |
일반 도로 |
-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유원지 부진입로 |
변경 |
소로 |
2 |
1 |
9 |
국지 도로 |
263.6 |
해도동 540번지 |
해도동 549번지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2 |
9 |
국지 도로 |
786.2 |
해도동 18-21일원 |
해도동 517-28일원 |
일반 도로 |
-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유원지 부진입로 |
변경 |
소로 |
2 |
2 |
9 |
국지 도로 |
781.2 |
해도동 549번지 |
송도동 535번지 |
일반 도로 |
- |
-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
변 경 후 도 로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1-1 |
중로1-1 |
기점 변경 : 해도동 18-21번지 일원→ 해도동 549번지 종점 변경 : 해도동 502-12번지 일원→ 해도동 549-1번지 연장 변경 : 131.8m → 141.5m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변경 |
소로2-1 |
소로2-1 |
기점 변경 : 해도동 7-8번지 일원→ 해도동 540번지 종점 변경 : 해도동 18-21번지 일원→ 해도동 549번지 연장 변경 : 274.1m → 263.6m | |
소로2-2 |
소로2-2 |
기점 변경 : 해도동 18-21번지 일원→ 해도동 549번지 종점 변경 : 해도동 517-28번지 일원→ 해도동 535번지 연장 변경 : 786.2m → 781.2m |
4.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유원지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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