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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4. 5. 9. 09:45

포항시 고시 제2014 - 47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송도동, 북구 죽도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유원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8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공간시설(유원지)

■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원지

죽도시장입구

~

해도동 형산강 하구

96,455.68

감) 124.88

96,330.8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 유원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원지

· 면적변경 : A = 96,455.68㎡ 96,330.8㎡(감124.88㎡)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감 208.58㎡)

 

· 송도교 시공오차에 따른 신규 편입 [사유지 2필지(증 11㎡), 국공유지 3필지(증 67.3㎡)]

· 죽도펌프장 기존구조물 경계반영

[국공유지 2필지(증 5.4㎡)]

3.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33,988.65

증)

10.95

33,999.6

26,135.0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190,786.3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7,557.03

증)

35.97

7,593.0

6,045.15

64,233.24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편익시설포함

①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거리6m

(312㎡)포함

유희시설(2)

(대관람차)

549.07

증)

6.63

555.7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랜드마크시설

(부지는 공공부분)

휴양시설(1)

(호텔)

5,171.16

증)

16.34

5,187.5

4,654.44

46,538.36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휴양시설(2)

(숙박시설)

3,180.79

감)

3.29

3,177.5

2,781.14

5,788.71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특수시설 및 편익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2,316.83

증)

509.07

2,825.9

1,623.88

10,951.89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②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거리3m

(165㎡)포함

편익시설(1)

(수변상가)

6,581.79

감)

25.89

6,555.9

4,744.36

27,376.30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1

-

 

863.5

863.5

-

-

 

 

-2

-

 

785.1

785.1

-

-

 

 

-3

-

 

327.2

327.2

-

-

 

 

-4

-

 

288.2

288.2

-

-

 

 

-5

-

 

272.6

272.6

-

-

 

 

-6

-

 

629.0

629.0

-

-

 

 

-7

-

 

916.8

916.8

-

-

 

 

-8

-

 

901.8

901.8

-

-

 

 

-9

-

 

866.4

866.4

-

-

 

 

-10

-

 

705.3

705.3

-

-

 

편익시설(2)

(수변상가)

4,961.00

증)

146.70

5,107.7

3,784.45

19,644.56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1

 

 

2,145.8

2,145.8

-

-

 

 

-2

 

 

846.2

846.2

-

-

 

 

-3

 

 

687.9

687.9

-

-

 

 

-4

 

 

704.2

704.2

-

-

 

 

-5

 

 

723.6

723.6

-

-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편익시설(3)

(수변상가)

2,910.28

감)

655.08

2,255.2

1,983.23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12,885.26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에 따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1

 

 

336.6

336.6

-

-

 

 

-2

 

 

321.4

321.4

-

-

 

 

-3

 

 

321.2

321.2

-

-

 

 

-4

 

 

317.0

317.0

-

-

 

 

-5

 

 

316.4

316.4

-

-

 

 

-6

 

 

315.7

315.7

-

-

 

 

-7

 

 

326.9

326.9

-

-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 판매장)

364.72

감)

0.52

364.2

248.54

1,614.80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편익시설(5)

(수변상가)

395.98

감)

18.98

377.0

269.84

1,753.20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소 계

62,467.03

감)

135.83

62,331.2

-

-

-

-

 

관리시설

(도로)

12,440.74

감)

169.54

12,271.2

-

-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녹지 및

기타

시설

조경

시설

25,479.76

감)

2,875.26

22,604.5

-

-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신규 편입

2필지(증 11㎡)

수경

시설

20,654.50

증)

2,413

23,067.6

-

-

-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송도교시공

오차에 따른 신규편입 및 죽도펌프장 기존구조물 경계반영

(증 72.7㎡))

녹지

시설

3,892.03

증)

495.87

4,387.9

-

-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96,455.68

감)

124.88

96,330.8

-

-

-

-

 

 

■ 세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유희시설(1)

(워터파크 및 편익시설

⋅면적변경

- 7,557.03㎡ → 7,593.0㎡ (증 35.97㎡)

⋅지적 확정측량 결과반영에따른 면적변경

유희시설(2)

(대관람차)

⋅면적변경

- 549.07㎡→ 555.7㎡ (증 6.63㎡)

휴양시설(1)

(호텔)

⋅면적변경

- 5,171.16 → 5,187.5㎡ (증 16.34㎡)

휴양시설(2)

(숙박시설)

⋅면적변경

- 3,180.79 → 3,177.5㎡ (감 3.29㎡)

특수시설 및 편익시설

(테마파크 및 편익시설)

⋅면적변경

- 2,316.83 → 2,825.9㎡ (증 509.07㎡)

편익시설(1)

(수변상가)

⋅면적변경

- 6,581.79 → 6,555.9㎡ (감 25.89㎡)

편익시설(2)

(수변상가)

⋅면적변경

- 4,961.00 → 5,107.7㎡ (증 146.70㎡)

편익시설(3)

(수변상가)

⋅면적변경

- 2,910.28 → 2,255.2㎡ (감 655.08㎡)

편익시설(4)

(특산물 전시판매장)

⋅면적변경

- 364.72㎡→ 364.2㎡ (감 0.52㎡)

편익시설(5)

(수변상가)

⋅면적변경

- 395.98㎡→ 377.0㎡ (감 18.98㎡)

도 로

⋅면적변경

- 12,440.74㎡→ 12,271.2㎡ (감 169.54㎡)

조경시설

⋅면적변경

- 25,479.76㎡ → 22,604.5㎡(감 2,875.26㎡)

⋅지적 확정측량 결과반영에따른 면적변경 및 신규 편입2필지(증 11㎡)

수경시설

⋅면적변경

- 20,654.50㎡ → 23,067.6㎡ (증 2,413.1㎡)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송도교 시공오차에 따른 신규편입 및 죽도펌프장 기존구조물 경계반영(증 72.7㎡))

녹지시설

⋅면적변경

- 3,892.03㎡ → 4,387.9㎡ (증 495.87㎡)

⋅지적 확정측량 결과반영에따른 면적변경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20

국지

도로

131.8

해도동

18-21일원

해도동

502-12일원

일반

도로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유원지

주진입로

변경

중로

1

1

20

국지

도로

141.5

해도동

549번지

해도동

549-1번지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274.1

해도동

7-8일원

해도동

18-21일원

일반

도로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유원지

부진입로

변경

소로

2

1

9

국지

도로

263.6

해도동

540번지

해도동

549번지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2

2

9

국지

도로

786.2

해도동

18-21일원

해도동

517-28일원

일반

도로

-

포항시고시

제2009-22호

(2009. 3. 23)

유원지

부진입로

변경

소로

2

2

9

국지

도로

781.2

해도동

549번지

송도동

535번지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1

중로1-1

󰋯기점 변경 : 해도동 18-21번지 일원→ 해도동 549번지

󰋯종점 변경 : 해도동 502-12번지 일원→ 해도동 549-1번지

󰋯연장 변경 : 131.8m → 141.5m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2-1

소로2-1

󰋯기점 변경 : 해도동 7-8번지 일원→ 해도동 540번지

󰋯종점 변경 : 해도동 18-21번지 일원→ 해도동 549번지

󰋯연장 변경 : 274.1m → 263.6m

소로2-2

소로2-2

󰋯기점 변경 : 해도동 18-21번지 일원→ 해도동 549번지

󰋯종점 변경 : 해도동 517-28번지 일원→ 해도동 535번지

󰋯연장 변경 : 786.2m → 781.2m

 

4.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유원지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