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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69조의2제2항 관련)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4. 5. 9. 11:55
별표8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6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8의2] [신설 2014.2.6]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69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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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
┃                                  │주택임대관리업│주택임대관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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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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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력 │가. 변호사, 법무사, │2명 이상      │1명 이상                ┃
┃            │공인회계사, 세무    │              │                        ┃
┃            │사, 감정평가사, 건  │              │                        ┃
┃            │축사, 공인중개사,   │              │                        ┃
┃            │주택관리사로서 해   │              │                        ┃
┃            │당 분야에 2년 이    │              │                        ┃
┃            │상 종사한 사람      │              │                        ┃
┃            ├──────────┤              │                        ┃
┃            │나. 부동산 관련 분야│              │                        ┃
┃            │의 석사학위 이상    │              │                        ┃
┃            │소지자로서 부동산   │              │                        ┃
┃            │관련 업무에 3년     │              │                        ┃
┃            │이상 종사한 사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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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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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위 표의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4. "부동산 관련 업무"란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ㆍ사무소 등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를 말한다.                                                                
    5.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     
  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