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8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6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8의2] [신설 2014.2.6]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69조의2제2항 관련) ┏━━━━━━━━━━━━━━━━━┯━━━━━━━┯━━━━━━━━━━━━┓ ┃구분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 ┃ │주택임대관리업│주택임대관리업 ┃ ┠─────────────────┼───────┼────────────┨ ┃1. 자본금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 ┃2. 전문인력 │가. 변호사, 법무사, │2명 이상 │1명 이상 ┃ ┃ │공인회계사, 세무 │ │ ┃ ┃ │사, 감정평가사, 건 │ │ ┃ ┃ │축사, 공인중개사, │ │ ┃ ┃ │주택관리사로서 해 │ │ ┃ ┃ │당 분야에 2년 이 │ │ ┃ ┃ │상 종사한 사람 │ │ ┃ ┃ ├──────────┤ │ ┃ ┃ │나. 부동산 관련 분야│ │ ┃ ┃ │의 석사학위 이상 │ │ ┃ ┃ │소지자로서 부동산 │ │ ┃ ┃ │관련 업무에 3년 │ │ ┃ ┃ │이상 종사한 사람 │ │ ┃ ┠──────┴──────────┼───────┴────────────┨ ┃3. 시설 │사무실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전문인력"이란 위 표의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부동산 관련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4. "부동산 관련 업무"란 공인중개업, 주택관리업,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ㆍ사무소 등에서 수행하는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또는 자문 관련 업무를 말한다. 5.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건축 관련 법령상 기준을 충족시키는 건 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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