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목이 전이나 72년 이전부터 건축부지로 사용한 면적은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음
2. 농업진흥지역과 공익용산지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음
3. 산지전용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한 임야를 취득할 때 농취증 없이 등기 가능
4. 농지원부는 소유 여부나 통작거리에 관계없이 본인이 경작하는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작성 대상
5. 밀가루를 구입하여 국수를 만드는 시설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6. 유주택자는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가능하나 농지전용신고는 불가
7. 진흥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만 가능
8. 농지법에 현황도로란 없으므로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려면 전용을 받아야 함
9. 단독주택 부지조성 사업으로 전용 받고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되어도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는 지목변경할 수 없음
10. 산지전용은 1건으로 허가 받고 여러 건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농지전용은 여러 건으로 변경 할 수 없음
11. 주거지역 지정일자에 관계없이 타용도일사사용허가 대상
12.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휴경이나 임대한 경우 처분 대상
13. 타인 소유의 임도를 통하여 농업인주택으로 산지전용할 수 없음
14. 임야를 농지로 개간허가시 10년간 건축 등 타용도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15.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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