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과세 대상 제외
관련법상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건물 외형으로는 다세대주택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엄연히 단독주택이어서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처럼 원룸이나 투룸 등을 들여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월세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임대소득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단독주택이어서 원룸 등 임대 주택이 아무리 많아도 1가구인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월세 수입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월세 30만원짜리 원룸 10개를 통해 연간 3600만원의 소득을 거뒀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반면 다가구주택과 비슷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어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세율 조정 등 고려할 만
이런 영향 때문인지 올 들어 8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다가구주택은 2642건으로 지난해보다 60% 정도 늘었다. 다세대주택으로 신축 가능성이 높은 단독주택도 같은 기간 5835건이 거래돼, 과거 5년간 평균 거래량(5000건)을 훌쩍 넘었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한때 다가구주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진전된 건 없다.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주택 유형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과세 누락 등 여러 문제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집주인들의 거센 반대와 전·월세 시장 악화를 우려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재 국내 전·월세 가구는 770만 가구로 월세 가구가 그 절반인 약 330만 가구를 차지함에도 주택임대소득을 주 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은 8만2000명에 불과해 주택임대를 통해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이라며 “전·월세 시장 위축은 과세 구간이나 세율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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