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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4. 12. 26. 10:38

 

포항시 고시 제2014 - 140호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 12. 24.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양질의 택지공급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시에 인근지역과 균형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148-2번지 일원

- 면 적 : 265,600㎡

4. 사업시행자 :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0일 까지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붙임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5)

9.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곡강지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148-2번지 일원

265,600

-

265,600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S=1/1,200)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65,600

-

265,600

100.0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6,820

-

196,820

74.1

 

제3종일반주거지역

68,780

-

68,780

25.9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32

5,051

63,700

7

1,816

28,693

11

2,493

23,976

14

742

11,031

기정

대로

1

250

7,013

-

-

-

-

-

-

1

250

7,013

기정

중로

7

1,604

29,283

3

857

18,619

2

516

7,798

2

231

2,866

기정

소로

24

3,197

27,404

4

959

10,074

9

1,977

16,178

11

261

1,152

주) 보행자도로(소로3류) A=1,152㎡ 포함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8

보조간선도로

250

중로1-1

한동대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

24

보조간선도로

335

동측구역계

대로3-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2

20

보조간선도로

435

대로3-1

중로2-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도로

87

중로1-1

중로2-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212

소로1-1

소로2-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304

동측구역계

중로1-2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130

중로1-2

소로1-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01

중로1-2

소로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02

중로2-1

중로3-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14

중로1-3

중로1-3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45

중로2-2

소로2-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98

중로1-2

소로3-보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80

중로2-1

중로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80

중로2-1

중로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52

중로1-2

소로2-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412

중로1-1

중로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296

중로3-2

소로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57

소로2-5

소로2-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46

중로3-2

소로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335

소로1-2

소로1-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319

중로1-3

중로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보1

4

특수도로

55

중로1-2

소로2-4

보행자

전용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보2

4

특수도로

33

대로3-1

소로2-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보3

4

특수도로

20

대로3-1

소로2-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보4

4

특수도로

22

중로1-1

소로1-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보5

4

특수도로

18

중로1-1

소로1-4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보6

4

특수도로

20

대로3-1

소로2-8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보7

4

특수도로

19

대로3-1

소로1-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보8

4

특수도로

22

중로1-1

소로2-9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보9

4

특수도로

22

중로1-1

소로2-9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보10

6

특수도로

20

남측구역계

소로1-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보11

6

특수도로

10

남측구역계

중로2-2

보행자

전용도로

-

 

 

나)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594

-

1,594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곡강리 1538 일원

866

-

866

 

기정

2

주차장

노외주차장

곡강리 산151-1 일원

728

-

728

 

 

다)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7,969

-

7,969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곡강리 산147-49일원

1,917

-

1,917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곡강리 1135일원

2,009

-

2,009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곡강리 산151-14일원

2,011

-

2,011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곡강리 산156-1일원

2,032

-

2,032

 

 

라)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5,623

-

15,623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곡강리 1526일원

10,416

-

10,416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곡강리 산151-8일원

484

-

48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곡강리 산151-2일원

1,112

-

1,112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곡강리 산157-1일원

1,532

-

1,532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곡강리 산147-10일원

2,079

-

2,079

 

 

마)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8

학교

초등학교

곡강리 산148-2일원

12,235

-

12,235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A1

A1

56,231

-

-

환지계획에 따름

R1

R1

7,085

-

-

R2

R2

5,687

-

-

R3

R3

7,203

-

-

R4

R4

3,540

-

-

R5

R5

4,660

-

-

R6

R6

5,472

-

-

R7

R7

4,656

-

-

R8

R8

8,349

-

-

R9

R9

5,073

-

-

R10

R10

4,056

-

-

R11

R11

2,590

-

-

R12

R12

2,252

-

-

R13

R13

3,043

-

-

R14

R14

3,293

-

-

R15

R15

2,365

-

-

R16

R16

2,344

-

-

R17

R17

2,982

-

-

R18

R18

2,927

-

-

R19

R19

5,007

-

-

R20

R20

5,716

-

-

R21

R21

4,394

-

-

R22

R22

3,906

-

-

R23

R23

2,002

-

-

R24

R24

4,165

-

-

R25

R25

5,481

-

-

학1

학1

12,235

학1

12,235

 

주1

주1

866

주1

866

 

주2

주2

728

주2

728

 

2)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단독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R1~

R25

R1~

R25

(단독주택

용지)

용도

권장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불허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성인용품판매점,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입지가능 공장외의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최고높이

5층 이하

 

최저높이

-

 

 

■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A1

A1

(공동주택

용지)

용도

권장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교정 및 군사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25층 이하

(단, 한동대학교 연접부 30m구간은

12층이하로 층수 제한)

결정도 참조

최저높이

-

 

배치

∙ 통경축확보 : 한동대에서 북측 산림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을 폭 20m이상으로 확보

결정도 참조

형태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옥탑디자인 권장

∙ 담장 및 계단

- 도로변 담장 :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담장(높이1.2m 이하) 설치 권장

- 계단등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사용하여 통일된 단지 이미지형성 권장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A1

A1

(공동주택

용지)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4m

∙ 녹지변 : 건축한계선 1m

∙ 한동대경계 및 서편 구역경계부 : 건축한계선 10m

※ 대지분할시 인접대지경계부 건축한계선 4m 적용

지상부 건축물에

적용

대지내 공지

∙ 한동대경계부 건축한계선 10m 적용구간은 완충녹지형태로 조성(완충식재 가이드라인 준수)

∙ 중로2-1변으로 연도형상가 배치시 도로변 후퇴부는 보도형태로 조성권장

기타 건축한계선 적용에 의한 후퇴부는 녹화처리 권장

 

 

 

■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 고

학1

학1

(초등학교

용지)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학교 (초등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5층 이하

 

최저높이

-

 

건축선

∙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상부 건축물에

적용

주1,

주2

주1,

주2

(주차장

용지)

용도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 이상

 

높이

최고높이

10층 이하

 

최저높이

-

 

건축선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적용

지상부 건축물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