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4 - 140호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 12. 24.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양질의 택지공급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시에 인근지역과 균형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148-2번지 일원
- 면 적 : 265,600㎡
4. 사업시행자 :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0일 까지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붙임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고시일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5)
9.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 | 곡강지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산148-2번지 일원 | 265,600 | - | 265,600 |
|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 (S=1/1,200)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
1)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계획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65,600 | - | 265,600 | 100.0 |
| |
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6,820 | - | 196,820 | 74.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8,780 | - | 68,780 | 25.9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구분 |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기정 | 합계 | 32 | 5,051 | 63,700 | 7 | 1,816 | 28,693 | 11 | 2,493 | 23,976 | 14 | 742 | 11,031 |
기정 | 대로 | 1 | 250 | 7,013 | - | - | - | - | - | - | 1 | 250 | 7,013 |
기정 | 중로 | 7 | 1,604 | 29,283 | 3 | 857 | 18,619 | 2 | 516 | 7,798 | 2 | 231 | 2,866 |
기정 | 소로 | 24 | 3,197 | 27,404 | 4 | 959 | 10,074 | 9 | 1,977 | 16,178 | 11 | 261 | 1,152 |
주) 보행자도로(소로3류) A=1,152㎡ 포함
■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1 | 28 | 보조간선도로 | 250 | 중로1-1 | 한동대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1 | 1 | 24 | 보조간선도로 | 335 | 동측구역계 | 대로3-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1 | 2 | 20 | 보조간선도로 | 435 | 대로3-1 | 중로2-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1 | 3 | 20 | 보조간선도로 | 87 | 중로1-1 | 중로2-2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2 | 1 | 15 | 집산도로 | 212 | 소로1-1 | 소로2-4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2 | 2 | 15 | 집산도로 | 304 | 동측구역계 | 중로1-2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3 | 1 | 12 | 집산도로 | 130 | 중로1-2 | 소로1-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중로 | 3 | 2 | 12 | 집산도로 | 101 | 중로1-2 | 소로1-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302 | 중로2-1 | 중로3-2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314 | 중로1-3 | 중로1-3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3 | 10 | 국지도로 | 45 | 중로2-2 | 소로2-9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4 | 10 | 국지도로 | 298 | 중로1-2 | 소로3-보5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180 | 중로2-1 | 중로3-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180 | 중로2-1 | 중로3-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3 | 8 | 국지도로 | 52 | 중로1-2 | 소로2-4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도로 | 412 | 중로1-1 | 중로2-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도로 | 296 | 중로3-2 | 소로1-4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도로 | 57 | 소로2-5 | 소로2-7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도로 | 146 | 중로3-2 | 소로1-4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8 | 8 | 국지도로 | 335 | 소로1-2 | 소로1-2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9 | 8 | 국지도로 | 319 | 중로1-3 | 중로2-2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1 | 4 | 특수도로 | 55 | 중로1-2 | 소로2-4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3 | 보2 | 4 | 특수도로 | 33 | 대로3-1 | 소로2-4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3 | 4 | 특수도로 | 20 | 대로3-1 | 소로2-4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4 | 4 | 특수도로 | 22 | 중로1-1 | 소로1-4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5 | 4 | 특수도로 | 18 | 중로1-1 | 소로1-4 | 보행자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6 | 4 | 특수도로 | 20 | 대로3-1 | 소로2-8 | 보행자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7 | 4 | 특수도로 | 19 | 대로3-1 | 소로1-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8 | 4 | 특수도로 | 22 | 중로1-1 | 소로2-9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9 | 4 | 특수도로 | 22 | 중로1-1 | 소로2-9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10 | 6 | 특수도로 | 20 | 남측구역계 | 소로1-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기정 | 소로 | 3 | 보11 | 6 | 특수도로 | 10 | 남측구역계 | 중로2-2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나) 주차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1,594 | - | 1,594 |
|
기정 | 1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곡강리 1538 일원 | 866 | - | 866 |
|
기정 | 2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곡강리 산151-1 일원 | 728 | - | 728 |
|
다) 공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7,969 | - | 7,969 |
|
기정 | 1 | 공원 | 어린이공원 | 곡강리 산147-49일원 | 1,917 | - | 1,917 |
|
기정 | 2 | 공원 | 어린이공원 | 곡강리 1135일원 | 2,009 | - | 2,009 |
|
기정 | 3 | 공원 | 어린이공원 | 곡강리 산151-14일원 | 2,011 | - | 2,011 |
|
기정 | 4 | 공원 | 어린이공원 | 곡강리 산156-1일원 | 2,032 | - | 2,032 |
|
라) 녹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15,623 | - | 15,623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 곡강리 1526일원 | 10,416 | - | 10,416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 곡강리 산151-8일원 | 484 | - | 484 |
|
기정 | 3 | 녹지 | 완충녹지 | 곡강리 산151-2일원 | 1,112 | - | 1,112 |
|
기정 | 4 | 녹지 | 완충녹지 | 곡강리 산157-1일원 | 1,532 | - | 1,532 |
|
기정 | 5 | 녹지 | 완충녹지 | 곡강리 산147-10일원 | 2,079 | - | 2,079 |
|
마) 학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68 | 학교 | 초등학교 | 곡강리 산148-2일원 | 12,235 | - | 12,235 |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A1 | A1 | 56,231 | - | - | 환지계획에 따름 |
R1 | R1 | 7,085 | - | - | |
R2 | R2 | 5,687 | - | - | |
R3 | R3 | 7,203 | - | - | |
R4 | R4 | 3,540 | - | - | |
R5 | R5 | 4,660 | - | - | |
R6 | R6 | 5,472 | - | - | |
R7 | R7 | 4,656 | - | - | |
R8 | R8 | 8,349 | - | - | |
R9 | R9 | 5,073 | - | - | |
R10 | R10 | 4,056 | - | - | |
R11 | R11 | 2,590 | - | - | |
R12 | R12 | 2,252 | - | - | |
R13 | R13 | 3,043 | - | - | |
R14 | R14 | 3,293 | - | - | |
R15 | R15 | 2,365 | - | - | |
R16 | R16 | 2,344 | - | - | |
R17 | R17 | 2,982 | - | - | |
R18 | R18 | 2,927 | - | - | |
R19 | R19 | 5,007 | - | - | |
R20 | R20 | 5,716 | - | - | |
R21 | R21 | 4,394 | - | - | |
R22 | R22 | 3,906 | - | - | |
R23 | R23 | 2,002 | - | - | |
R24 | R24 | 4,165 | - | - | |
R25 | R25 | 5,481 | - | - | |
학1 | 학1 | 12,235 | 학1 | 12,235 |
|
주1 | 주1 | 866 | 주1 | 866 |
|
주2 | 주2 | 728 | 주2 | 728 |
|
2)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단독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 고 | |
R1~ R25 | R1~ R25 (단독주택 용지) | 용도 | 권장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단독주택 |
|
불허용도 |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성인용품판매점,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입지가능 공장외의 공장, 교정 및 군사시설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250% 이하 |
| |||
높이 | 최고높이 | 5층 이하 |
| ||
최저높이 | - |
|
■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 고 | |
A1 | A1 (공동주택 용지) | 용도 | 권장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교정 및 군사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건폐율 | 50% 이하 |
| |||
용적률 | 300% 이하 |
| |||
높이 | 최고높이 | 25층 이하 (단, 한동대학교 연접부 30m구간은 12층이하로 층수 제한) | 결정도 참조 | ||
최저높이 | - |
| |||
배치 | ∙ 통경축확보 : 한동대에서 북측 산림환경을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을 폭 20m이상으로 확보 | 결정도 참조 | |||
형태 |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옥탑디자인 권장 ∙ 담장 및 계단 - 도로변 담장 :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담장(높이1.2m 이하) 설치 권장 - 계단등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
| |||
색채 |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사용하여 통일된 단지 이미지형성 권장 |
|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 고 |
A1 | A1 (공동주택 용지) | 건축선 | ∙ 도로변 : 건축한계선 4m ∙ 녹지변 : 건축한계선 1m ∙ 한동대경계 및 서편 구역경계부 : 건축한계선 10m ※ 대지분할시 인접대지경계부 건축한계선 4m 적용 | 지상부 건축물에 적용 |
대지내 공지 | ∙ 한동대경계부 건축한계선 10m 적용구간은 완충녹지형태로 조성(완충식재 가이드라인 준수) ∙ 중로2-1변으로 연도형상가 배치시 도로변 후퇴부는 보도형태로 조성권장 ∙ 기타 건축한계선 적용에 의한 후퇴부는 녹화처리 권장 |
|
■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 고 | |
학1 | 학1 (초등학교 용지) | 용도 | 허용용도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학교 (초등학교) 및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60% 이하 |
| |||
용적률 | 200% 이하 |
| |||
높이 | 최고높이 | 5층 이하 |
| ||
최저높이 | - |
| |||
건축선 | ∙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지상부 건축물에 적용 | |||
주1, 주2 | 주1, 주2 (주차장 용지) | 용도 | 허용용도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폐율 | 90% 이하 |
| |||
용적률 | 900% 이하 |
|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 이상 |
| |||
높이 | 최고높이 | 10층 이하 |
| ||
최저높이 | - |
| |||
건축선 | ∙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적용 | 지상부 건축물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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