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5 - 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포 항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2. 개발행위허가 제한
1) 제한지역 : 동해면 임곡리 일원(임곡지구)외 2소 647,085㎡
구분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제 한 사 유 | 비 고 |
1 | 임곡지구 | 동해면 임곡리 700 일원 | 248,144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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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정지구 | 동해면 신정리 235 일원 | 212,656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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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구지구 | 동해면 도구리 765 일원 | 186,285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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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유 : 금번 포항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에 따른 동해면 임곡리 · 신정리 · 도구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조성 시까지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개발행위 제한 사항
가. 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나. 제한의 예외
- 건축물의 개축 ․ 재축 ․ 대수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자연취락지구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20% 이내의 증․개축 및 용도의 변경(단,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는 제외)
다. 제한 기간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일까지
3)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 - 270-3465)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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