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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4. 7. 09:32

 

포항시 고시 제2015 - 3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7일

포 항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2. 개발행위허가 제한

1) 제한지역 : 동해면 임곡리 일원(임곡지구)외 2소 647,085㎡

 

구분

지구명

위 치

면 적(㎡)

제 한 사 유

비 고

1

임곡지구

동해면 임곡리 700 일원

248,144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신정지구

동해면 신정리 235 일원

212,65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

도구지구

동해면 도구리 765 일원

186,28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사유 : 금번 포항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 변경에 따른 동해면 임곡리 · 신정리 · 도구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조성 시까지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2) 개발행위 제한 사항

가. 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행위

 

나. 제한의 예외

- 건축물의 개축 ․ 재축 ․ 대수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 자연취락지구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20% 이내의 증․개축 및 용도의 변경(단, 기존 도시계획시설 내는 제외)

 

다. 제한 기간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일까지

 

3)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 - 270-3465)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