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25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포 항 시 장
1. 지정 연월일 : 2015. 4. 6.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마 을 명 : 창지리 봉산마을
◦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795외
◦ 규모(연면적) : 연면적 1,617.13㎡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정 만 돌
◦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장기로 781번길 33-7
4. 사업개요
◦ 극기체험
◦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5. 붙 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사업자는 창지리 봉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시에 아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 사업자는 창지리 봉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포항시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4)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
○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 사업자는 포항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창지리 봉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지정 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재산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 상기사유 이외에도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영조건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시장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시장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자는 창지리 봉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체험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3)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4)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창지리 봉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설비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청소료 등) 등]은 창지리 봉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창지리 봉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그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별표 1]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창지리 봉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시장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은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하되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1 |
|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 ||
구분 | 시설의 종류 | 준수사항 |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 가. 폐교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7)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
| 나. 그 밖의 마을공동 시설
| 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 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 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출 것 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ㆍ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 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 |
2. 안전 시설 기준 | 마을공동시설 |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
별첨 2 |
|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다.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않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위반 사항 | 근거 법령 | 행정 처분 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3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4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5호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1개월 | 지정취소
|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6호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45일 | 지정취소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조제1항제7호
|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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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
| 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
위반 행위 | 해당 조항 | 과태료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2.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2호 | 40만원 |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200만원 |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3호 | 30만원 |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400만원 |
6.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8조제3항 | 20만원 |
비고: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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