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선교회

다문화와 인권-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탈북자, 난민 대상 별 정책적 제안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5. 10. 5. 16:04

다문화와 인권-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탈북자, 난민 대상 별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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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7 17:54

다문화와 인권-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탈북자, 난민 대상 별 정책적 제안

전수진 [HALC 2기 인턴 | HILS 3L]

 

I. 이주노동자

1. 단기순환 인력정책에서의 고용허가제의 한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4명 중 1명은 고용허가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1]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출입국이라는 절차는 없어졌지만, 법적으로 4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들은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고용허가 기간 만료로 외국인 노동자가 해마다 수만 명씩 한국을 떠나야 됨에 따라 미등록체류자(불법체류자)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처음에 고용기간이 3년이었던 것이 3(출국)+3년 혹은 3+2년 등의 단기순환 인력정책으로 바뀐 것으로 이와 같은 정책 하에 고용허가제는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맞지 않는 정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인력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을 이들의 삶의 터전으로써 인정하는 영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

2. 불법이주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합법화 정책 필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합동 단속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추방하고 있지만,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의 경우는 합법화 조치를 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와 함께 합법화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조세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미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 근본 원칙이 돼야 할 것이다.[3] 유럽의 여러 나라의 합법화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역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무작정 추방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이들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들의 국적 취득 허용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적 국적법의 원리를 견지하고 있지만 전문 기술직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이주를 환영하고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제도를 두고 있어 국내에서 자유롭게 체류자격의 변경 없이 취업이 가능하며 국적 취득 역시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고용허가제도를 통하여 취업을 할 수 있으나 국적취득은 불가능하여 이들의 국적취득을 위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4]

4.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학습권 보장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전문기술직이주노동자들과는 달리 생산기능직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없을 뿐 더러 국적 취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동 청소년 자녀들의 경우 거의 전원이 불법체류자이다. 대략 8,259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이다.

다행스럽게도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에게 의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중등 교육 입학 시 초등 입학 절차와 동일 적용한 내용과 초등 학생의 경우 단속을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었을지라도 졸업 시까지 강제퇴거는 유예된다. 2013년부터는 교육권이 좀더 보강되어 고등교육까지로 연장되었지만 오랜 시간 한국에 거주하여도 미등록아동청소년 자격으로는 귀화가 어려워 이들의 의무 교육 과정은 대학 교육까지 이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5. 사회보장제도의 부재

 2007년도에 통과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경우 적용대상이 결혼이민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공공부조 제도를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농축산과 어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농축산과 어업의 경우 영세사업이고,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은 받지만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분야의 노동자를 대거 유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적용하고 있는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는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상당히 낮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지급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계절에 따라 고용의 어려움이 많고 임금이 적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온 여성들의 경우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여 대부분이 현지 브로커와 국내브로커의 이중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유흥업소에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어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 [5]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업종으로의 분화와 유입의 실태를 자각하고 이주노동자의 개념을 제조업에만 한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II. 결혼이민자

1. 국민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한계

 국제결혼 여성들은 체류비자 연장, 그리고 영주권 및 국적 취득 신청을 할 때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하여 신원을 보증 받아야 하며, 이혼 소송 진행 중에는 취업을 금지 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결혼이주여성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아이의 어머니일 때만 적용이 된다. 즉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온전히 차별 없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국가가 정한 한계 즉 가사 노동과 출산 및 양육의 대가 하에서 부분적 권리를 갖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2. 결혼이민자들의 복지혜택에 있어서의 차별

 현행 제도 하에 결혼이민자들은 종족적 소수자 중에서 사회통합 정책의 최우선 수혜집단으로서 사회보험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공공부조'까지 적용을 받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부조제도는 결혼이민자에게 전면 적용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바로 국민의 배우자라 할 지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못하면 공공부조제도의 적용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선택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에 의거하여 이민자 통합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없지만 일명 선택적 복지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체류허가를 가진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3. 중도입국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 미비

2010년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연령별 조사대상을 보면 청소년기의 경우 5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은 통상적인 결혼이민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인 태생이 한국 내에서 출생한 자들에 한하고 있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내 중도입국 자녀는 현재 2~3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유치원, ,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 532명으로 전체 약 10%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시설 및 기관은 미비한 실정이다. 나머지 대다수 청소년들이 경제 형편,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학습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밖에 방치돼 있는 셈이다. 때문에 중도 입국 자녀를 사회에 방치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막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학교나 정규학교의 특별 학급 형태든 다양한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 즉 이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준비교육 기관이 필요하며, 좀 더 나이가 든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 자활을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육지원이 요구된다.[6]

국가인권위원회가 재혼 외국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데려온 외국 태생 자녀(이하 중도 입국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 난민자녀 186명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15.2%가 입학 거부를 경험 했다고 답했다. 때문에 외국인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교과부를 통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예비 학교 개념의 특별반 운영이 지역별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런 목적의 특별반이 운영되는 곳은 전국 8개 학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요구된다.[7]

 

III. 북한이탈주민

1. 전문직 종사자들의 남한 자격 인정의 확대 시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명시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나 해외에서 취득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격인정(14조 제1)과 재교육 및 보수교육(14 2)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 중 전문직 종사자들의 남한 자격 인정의 확대가 시급하다.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의료분야에서 31, 기술분야 25명의 자격은 인정되었지만 다른 분야로 확대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특히 북한 출신 교사들의 보조교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이 시급한 실정이다.[8]

2. 현행 법령 하에 취업지원 및 직업교육, 고용지원금제도의 개선방안

정부에서는 위탁훈련사업의 훈련 직종을 보다 다양하면서도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취업 지원 하에서는 지원되는 취업교육은 컴퓨터, 조리 및 미용 등 단순 생활기능 습득훈련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북한에서 이들이 하던 일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이미 취득한 각종 자격을 보수교육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인증해 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직업적성검사를 참고로 하여 그와 관련된 남한사회에 필요한 훈련 직종을 마련해 줄 것과 지역별 직업훈련기관에 이탈주민들을 사회심리적으로 안정시켜가면서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전담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교육훈련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언어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교재 및 교수방법 매뉴얼을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9]

3. 새터민 재학생의 높은 중도탈락률

새터민 재학생의 중도탈락률은 2007년에는 10.8%, 2008년에는 6.1%로 나타나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학교 부적응으로 탈락한 재학생의 비율은 39.9%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유는 학교 부적응으로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 과정에서의 학업중단 등으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의 운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IV. 난민

1. 난민 신청자의 강제퇴거에 대한 개선 필요

 2009년 인권위는 난민 신청자의 강제퇴거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한바 있다. 2009년 법무부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난민 신청자가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거나 강제퇴거 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을 보류할 것을 권고하였다.[10] 사실상 난민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년이며 그 사이에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난민의 취업은 인정되어있지 않아 불법취업과 같은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강제퇴거 조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32)에 위배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한 불수용을 표명하여 난민의 안정된 생활의 확보 마련과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함부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난민의 복지지원 미흡

 난민신청자의 경우 우리 정부는 생계보조도 하지 않고 취업도 못하게 장기간의 난민인정절차를 밟도록 하게 하고 있다. 2008년 말에 개정된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은 난민 신청자가 신청 후 1년이 지나도록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대상에 대한 생계활동의 보장을 해 생계보조비 지급에 대한 허가 내지 취업을 허가하는 방침이 필요할 것이다.[11] 올해 2014년부터 법무부는 난민인정신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난민들은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어 위태로운 생계를 견뎌야 한다.

3. 무국적자 문제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

 현행법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출생신고 시에 자녀의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 71조 제3)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규정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난민 혹은 난민 신청자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공적인 출생증명을 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12] 이와 같은 문제의 증가로 현재 수리증명서을 공식적인 출생증명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13] 한국의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출생 신고 절차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2013 12월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6,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였고 이 중 350명 가량이 난민으로 인정 받아 한국에 살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 2세는 모두 173명으로 이 가운데 한국 정부에서 난민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아이는 48, 인도적 체류자는 25명이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0명은 무국적 난민 2세이다. 난민 심사를 밟고 있거나, 불인정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모든 절차가 실패했지만 돌아가지 않은 경우 등이다. 법외 아동으로 남으면서, 무국적 난민 2세는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14] 현재 이들을 위한 출생 등록 제도가 부재하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무국적 난민 2세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려면 교장의 재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ID(외국인등록번호)이 없어 소풍을 가는 것도 어렵다. 태권도 대회나 한자 시험, 한국어 능력시험에도 참가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등록 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1] 이주노동자 4명 중 1명은 불법 체류 http://www.vop.co.kr/A00000388636.html

[2]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을 생각한다. 국회보 2011 4월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0326

[3] 한국과 대비되는 유럽의 이주노동자 정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09075

[4] 국제노동력의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에 대한 연구 p33, 설동훈

[5]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http://happylog.naver.com/omcckr/post/PostView.nhn?bbs_seq=25817&artcl_no=123460141473

[6] 여성신문(2011), 이하나 중도입국 청소년 예비학교 필요하다” www. Womennews.co.kr/news/48581

[7] 미등록이주아동 148명만 초중고등학교 다녀 http://www.nodongnews.or.kr/(X(1)S(t3ecqz55pxeswdzvo52s5145)A(bqW_8Q9EzAEkAAAAZmY3N2Y0YmYtNThmMS00ZTgyLWI2NTctNGExYzY4MTQ3YmNiMIjBvHB86S2kDDLL5g5n0URTkCY1))/News/View.aspx?pdsid=4908&page=5&type=soc&totalid=7849&keyword=&keyfield=

[8] 인터넷독립신문(20110, 박남오 김충환, ‘탈북자 남한 내 교사자격 인정해야

[9]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2010), 최승호

[10] 메니털투데이(2009), 김록환 인권위, 난민 신청자 강제퇴거 개선 권고

[11]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과제와 방향(2010), p10, 김종철

[12] 난민인권센터(2011),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13]전 학교 다니는 게 불법이에요(2013)”, 시사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64

[14]전 학교 다니는 게 불법이에요(2013)”, 시사인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