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건의사항 입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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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연접한 땅을 사 증축에 나설 때도 건폐율을 40%까지 적용할 수 있어진다. 또 해썹(HACCP) 인증을 위한 확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빵·떡류 제조업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관련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우선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합산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까지로 완화할 수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해 기존부지 내 공장에 위생·환경관리 공간을 확충해야 하지만 이미 기존부지 내 공장이 건폐율 40%에 근접해 건축된 경우에는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현행 규정 상 기존부지에 추가 증축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빵·떡 제조업소의 바닥면적 규제도 완화 된다. HACCP 인증을 위한 확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들 제조업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유사한 성격의 두부 제조업과 달리 제빵·제과, 떡 제조업소는 주거지역내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는 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해 증축에 한계가 있었던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라며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즉시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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