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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8. 5. 15:39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033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신고대상 산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ㆍ토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신고대상 산지가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전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산지소유자의 동의서 1부(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