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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1. 8. 5. 17:21

포항시 고시 제2011 - 50 호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1. 6. 8.


포 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양질의 택지 공급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시에 인근지역과 균형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8-9번지 일원

- 면 적 : 907,540m²

4.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5. 시행기간 : 2011.06.08 ~ 2016.06.08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붙임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인가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3)

9.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 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초곡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8-9번지 일원

907,540

-

907,540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7호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907,540

-

907,540

100.0

주거

지역

소 계

801,560

-

801,560

88.3

제1종일반주거지역

368,871

-

368,871

40.6

제2종일반주거지역

69,075

-

69,075

7.6

제3종일반주거지역

363,614

-

363,614

40.1

준주거지역

47,919

-

47,919

5.3

자 연 녹 지 지 역

58,061

-

58,061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