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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제한 - 참조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0. 11. 6. 09:26

2010. 4.29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근생은 개발행위허가시
연접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2종 근생(제조장, 음식점 등)도 연접을 적용하고

개발행위허가시 연접제한 폐지는 국토계획법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접제도가 폐지되더라도 현행법상 연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에서 건축허가시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않았으나 10월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으로
그 지역에서도 건축허가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임목축적 150% 이하,
경사도 25도 이하를 적용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주변지역과 조화 및 도시계획시설과의 적합성 등은
국토계획법(해당 시,군 조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