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자신 소유의 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명도를 거부하자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 임차인이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을 근거로 간판업자를 동원해 강제로 간판을 떼어내고,
점포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해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의해 무효이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3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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