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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개정안 - 입법에고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0. 11. 6. 15:50


내년부터 하천부지를 빌려 경작할 수 없게 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하천 관련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는 폐지된다. 또 가뭄 등으로 물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갈수경보를 발령하는 등 하천의 수량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의 관리를 강화하고 갈수예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경작행위 허가권의 매매는 물론 임대 및 전대가 금지된다.

또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 및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천 점용 허가와 하천수 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된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일정 지역의 하천에서는 야영, 취사, 낚시 등 물놀이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최근 4년간 물놀이로 인한 인명 피해자 514명 중 54%가 하천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 등으로 하천으로 물이 들어올 때도 방류위치와 방류량 등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수량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개정안은 홍수 때 홍수예보와 같이 갈수 때 위험을 알리는 갈수예보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갈수예보는 준비, 주의보발령, 경보발령 등 3단계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