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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1. 19. 18:33

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30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중로2-120)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의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20

20

보조

간선

1,210

중명IC

구역계

일반

도로

기존제방도로

포항시고시

제2001-552호

(‘01.12.06)

변경

중로

1

120

20

보조

간선

1,210

중명IC

구역계

일반

도로

기존제방도로

포항시고시

제2001-552호

(‘01.12.06)

일부선형

변경

나. 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120

중로 2-120

․ 일부 구간 선형변경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하천선(형산강,국가하천)을 침

범하지 않게 일부 구간 선형변경

3.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