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30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중로2-120)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도로)의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ㅇ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20 |
20 |
보조 간선 |
1,210 |
중명IC |
구역계 |
일반 도로 |
기존제방도로 |
포항시고시 제2001-552호 (‘01.12.06) |
|
변경 |
중로 |
1 |
120 |
20 |
보조 간선 |
1,210 |
중명IC |
구역계 |
일반 도로 |
기존제방도로 |
포항시고시 제2001-552호 (‘01.12.06) |
일부선형 변경 |
나. 변경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 2-120 |
중로 2-120 |
․ 일부 구간 선형변경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하천선(형산강,국가하천)을 침 범하지 않게 일부 구간 선형변경 |
3. 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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