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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농지/산지 소식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1. 28. 21:11


1. 체험시설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 시설별로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별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적용

2. 비닐하우스에서 곤충사육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여 진흥지역에서도 가능

3.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후 준공전에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

4. 농지전용이 완료된 후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않는 시설에서 감면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이 아님

5.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
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님

6.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 가능

7. 임야에서 주택으로 전용할 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공
유지분율 만큼만 허용되고, 이때에도 공유지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자기 소유의 산지로 인정하여 산지전용 가능

8. 연접되어 있는 A와 B에 대하여 유사한 시기에 허가 신청(A의 허가신
청 후 행정절차 종료 전에 B 허가신청)을 하였고, A, B 모두 허가 전
이라면 민원접수 순서에 따라 A의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A의 허가여부에 따라 B의 민원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허가기관에서는 A와 B를 고려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A와 B의 면적을 합산하여 연접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

9. 개발제한구역에서 양어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유지, 하천, 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허가를 받아 설치

10. 공익사업으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그 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그 이축 건축물이 완공된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사
하였으나 이사 후 5년이 지나지는 않은 경우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음

11.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
로 대부하여야 하나 제한적으로는 지명경쟁입찰도 가능

12.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요청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공개 대상

13.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자녀가 민법에 따라 상
속포기 한 경우에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
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