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일부 허용하는 등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역세권 등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거나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ㆍ교정시설 등 이전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하되 이로 인한 지가 상승분 일부를 해당 구역 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 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제한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각 용도별로 개발허가 기준을 차등화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조건도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며, 신재생에너지법 상의 태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자연장지 중 지자체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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