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8호 경 상 북 도 보 2012.6.14(목)
영덕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영덕 군관리계획(백석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4일
영 덕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
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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