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고시 제2012 - 48호 ]
영덕 로하스 특화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영덕 로하스 특화농공단지계획을 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6. 18.
영 덕 군 수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영덕 로하스 특화농공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1225번지 일원
다. 면 적 : 148,86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산재된 개별 수산물가공업체를 집단화하고, 중소기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
용지를 제공하여 중소 수산물 가공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기활성화 및 고
용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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