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소개한다.2011. 11. 10.선고된 2009다4572 컨설팅용역비 사건이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부동산에 관해 위와 같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해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등의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야 영위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 제2항), 이에 위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그가 부동산 등의 중개행위와 관련해 받기로 한 수수료 등 보수의 약정도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않은 사실, ② 원고 회사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업자인 법인으로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부동산 중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사법상 효력을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수수료를 일부 감액해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계속·반복적으로 관여해 온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원고 회사가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판시사정만을 들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 수수료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근원적으로 상실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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