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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망자의 증여계약 효력여부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19. 15:21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망자의 증여계약 효력여부

 

◇판결요지 = 증의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사 대법원 제1부 2001다 29643

 

소유권말소등기등

 

[당사자]

원고, 상고인, 공○○ 外5人

피고, 상고인 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4.25 선고 2000나64580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인 공△△가 사망한 그 사망자의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근 20년간 자신과 동거하여 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피고이게 이전 할 준비를 해 두었다가. 1999.10.13.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느끼고 피고에게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보관해 둔 곳을 가르쳐 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밖에 그 판시와 같은 사유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그 등기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절차상의 하자는 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 및 기록과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률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8조는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면 망이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것이므로 증여는 이미 이행되었다 할 것이어서 망인의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7.28. 선고 0다23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등을 제공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라고 하여 망인이 사망한 후에 피고가 그 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망인릐 상속인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중여의 이행으로 경료된 소유권이 전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미흡하기는 하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지 않는 것임을 이유로 민법555조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들의 재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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