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
등기를 하기 전에 갑자기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본인으로부터 아무런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이행을 해 주지 않아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했다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법률상 당연히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들의 주장은 억지인 것으로,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이행해 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것은 상속으로 아들 등 상속인의 권리로 되니, 먼저 아들들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나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상속인이 먼저 상속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
첫째의 방법은 법의 규정에 따르는 원칙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상 상속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 등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두 번째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중간생략등기는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계약당사자가 등기 전에 사망해 버린 경우에는 조속히 상속인과 타협하여 이상과 같은 방법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이고, 상속인 중 한사람이 멀리 있어서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상속인 전원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 누군가가 또 사망할지 모르고, 다시 상속인이 생겨 상대방의 수가 늘어나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끝내 응해 주지 않을 때는, 법원에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 소송은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및 중도금영수증만 있으면 승소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이중으로 매매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목적부동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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