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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19. 14:56

가. 임대기간 지난후 묵시적 재계약이 되었으나 직장이동으로 10개월 후 이사할 경우 중개수수료부담은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

나. 특약사항에 임대기간 만료전에 이사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명문화시 법적근거자료는 충분한지?

다. 쌍방합의하에 중개수수료 부담이 합법인가?

답변

[관련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단서신설 99.1.21)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2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관련판례]
서울 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1.묵시의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의 존속기간은 정함이없는것으로보고,기간의 정함이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봅니다. 묵시의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있고 임대인이 그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의 효과가 나타나 계약종료를 주장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정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후에도 부담주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3. 전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건물주는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하여 중개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기한의 도래 여부에 상관없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특약사항에 임대기간 만료전에 이사하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명문화하는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쌍방합의에 관한 문제이며, 이 경우에도 중개업자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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