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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 전세보증금 지키기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19. 11:41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채로 이사가야 할 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지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자. 

 

전세권 등기와는 다르게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해도 유지되는 대항력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지키는 유용한 수단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등기부를 확인하고 이사를 가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전입일자, 확정일자, 보증금 금액, 임대차 범위 등이 기재된다. 등기를 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를 마친 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거주 상태에서 등기부에 제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한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받기가 어렵다. 이자금액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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