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무인을 찍었을 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
회신내용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의 원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무인(손도장)의 경우에는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였다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
'다양한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정의 (0) | 2012.07.25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출입 공고 (0) | 2012.07.21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해당함 (0) | 2012.07.21 |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 (0) | 2012.07.21 |
부동산컨설팅 빙자한 사실상의 중개보수청구 - 판례 (0) | 2012.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