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부동산정보

임대차계약서에 무인을 찍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7. 21. 08:10

임대차계약서에 무인을 찍었을 시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한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

 

회신내용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의 원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무인(손도장)의 경우에는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였다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됨.

 

                                             www.igood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