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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 개발계획 변경 열람 공고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8. 27. 08:51

울릉군 공고 제2012 - 259호

울릉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 개발계획 변경 열람 공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울릉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23.

울 릉 군 수

울릉개발촉진지구 사동지구 내 “사동 너와숙박시설 조성사업”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키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815번지 일원

- 사 업 비 : 65억원(민간자본)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조성계획 및 사업비

비고

사업량

사업비(민자)

사동

너와

숙박

시설 조성

사업

66,750

6,553

≒6,500

토지매입비

66,750㎡

2,002

부지조성비

66,750㎡

801

건축

공사비

투막집

40세대(10개동)

1,600

33㎡형

너와집

20세대(5개동)

1,800

66㎡형

조경시설물

1식

350

“사동 너와숙박시설 조성사업”은 관광숙박시설의 도동, 저동항 인근으로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단지 조성으로 울릉군 숙박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분산 유도,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개발촉진지구 민자유치사업 협약을 포기하고 개별법에 의해 지구지정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게 연차적으로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개발계획 폐지를 요청하였으며,

이는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상반되지 않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폐지)하고자 함.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지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려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발계획의 변경)

=> 확정된 개발계획의 변경 필요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할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경미한 변경은 심의 등 행정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울릉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9. 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도동리 206-1번지)

울릉군청 지역개발과

※ 문의) Tel. 054)790-6247, Fax. 054)790-6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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