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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8. 27. 09:10

포항시 고시 제2012-77호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15조 규정에 의거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23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포항시 산업단지지원과(☎054-270-3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08월 24일
포항시장

 

 

포항시 고시 제2012 - 77호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15조 규정에 의거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23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24일

 

포 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 면 적: 197,528㎡ → 194.682.7㎡ (감2,845.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내 포항시와 (주)동국S&C간에 체결된 투자양해각서 및 세부투자협약에 의하여 (주)동국S&C에서 요구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 영일만항의 항만기능을 증대하고, 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실업난해소 및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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