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2-77호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1.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15조 규정에 의거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23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2년 08월 24일 |
포항시장 |
포항시 고시 제2012 - 77호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15조 규정에 의거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제23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8월 24일
포 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 면 적: 197,528㎡ → 194.682.7㎡ (감2,845.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내 포항시와 (주)동국S&C간에 체결된 투자양해각서 및 세부투자협약에 의하여 (주)동국S&C에서 요구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 영일만항의 항만기능을 증대하고, 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실업난해소 및 지역경제기반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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