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2 - 90호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률 제3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포 항 시 장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개요
○ 명 칭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 면 적 : 194,682.7㎡
○ 사업시행자: 포항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1항1호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2010. 11. 19 ~ 2012. 08. 30
○ 관리기관 : 포항시
나. 조성목적
○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내 포항시와 (주)동국S&C간에 체결된 투자양해각서 및 세부투자협약에 의하여 (주)동국S&C에서 요구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
○ 영일만항의 항만기능을 증대하고, 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실업난해소 및 지역경제기반을 강화
다. 추진경위
○ ‘04. 02. : 포항신항만 배후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 ‘07. 11. 27 :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 ‘08. 09. 22 : 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용역 완료
○ ‘08. 09. 30 : 사전환경, 재해 및 공유수면매립 반영요청용역 완료
○ ‘08. 12. 24 : 포항시의회 의견 청취
○ ‘09. 03. 1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09. 09. 04 : 동국S&C 와 투자실무협약체결
○ ‘09. 09. 14 : 칠포유원지해제 (390,254㎡)
○ ‘09. 11. 25 : 환경,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용역 완료
○ ‘09. 12. 02 :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
공람(‘09.12.02〜12.30 - 20일간)
○ ‘09. 12. 10 : 합동설명회 개최
○ ‘10. 10. 14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경상북도)
○ ‘10. 10. 24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서면)
(2010.10.27〜11.02 - 7일간)
○ ‘10. 11. 19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0-100호)
○ ‘11. 01. 06 :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
○ ‘11. 12. 30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1-123호)
○ ‘12. 06. 26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2-56호) ※ 시행기간 변경
○ '12. 08. 24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2-77호) ※ 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른 변경
○ '12. 08. 30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포항시 고시 제2012-1370호)
라. 분양현황
구 분 |
총면적 |
분양현황(㎡) |
조성현황(㎡) |
조성 기간 |
조성 기관 | ||||
분양 |
미분양 |
소계 |
조성 |
미조성 |
소계 | ||||
계 |
194,682.7 |
175,487.6 |
- |
175,487.6 |
194,682.7 |
- |
194,682.7 |
‘10. 11. ~ ‘12. 08. |
포항시 |
산업시설구역 |
175,487.6 |
175,487.6 |
- |
175,487.6 |
175,487.6 |
- |
175,487.6 | ||
지원시설구역 |
- |
- |
- |
- |
- |
- |
- | ||
공공시설구역 |
2,810.2 |
- |
- |
- |
2,810.2 |
- |
2,810.2 | ||
녹지시설구역 |
16,384.9 |
- |
- |
- |
16,384.9 |
- |
16,384.9 |
마. 입주현황(계획)
입주 업체수(개) |
면 적(㎡) | ||||
제조업체 |
지원시설 |
계 |
제조업체 |
지원시설 |
계 |
1 |
- |
1 |
175,487.6 |
- |
175,487.6 |
주) 입주업체는 변경 될 수 있음
바. 입주여건(기반시설)
시설명 |
현 황 |
시행기관 |
단지내 도로 |
∙2개노선(대로2류, 소로3류) ∙연장:83m (대로 : 가각부, 소로 : 83m) ∙면적:1,076.2㎡ (대로 810.4㎡, 소로 265.8㎡) |
포항시 |
녹지 |
∙완충녹지 2개소 : 16,384.9㎥ |
포항시 |
용 수 |
∙용수수요량 : 1,210㎥/일 - 공업용수 : 1,079㎥/일 - 생활용수 : 131㎥/일 ※양덕정수장을 통해 빌래배수지에서 인접한 2단지로 공급 되는 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포항시 |
시설명 |
현 황 |
시행기관 |
전 력 |
∙전력소요량 : 43,908 kw/년 - 산업시설 : 43,908 kw/년 |
한국전력공사 |
통 신 |
∙통신수요량 : 89회선 - 산업시설 : 87회선 - 공중전화 : 2회선 |
포항시 전화국 |
오․폐수 처리 |
∙오․폐수 발생량 : 394.57㎥/일 - 공장폐수 : 290.84㎥/일 - 생활오수 : 103.73㎥/일 ※ 오·폐수는 흥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
포항시 |
폐기물처리 |
∙폐기물 발생량 총 7.275톤/일 산정 - 사업장폐기물 : 6.384톤/일(지정 0.152톤/일 포함) - 생활계폐기물 : 0.891톤/일 ※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그 외 폐기물은 호동 매립장에서 매립 및 소각하여 처리 |
사업시행자 (폐기물처리사업자) |
주차장 |
∙주차장 1개소 1,734㎡ |
포항시 |
도시가스 |
∙포항도시가스에서 LNG도시가스를 공급토록 계획 |
포항도시가스 |
2. 관리기본방향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
○ 입주업무의 적극 지원에 의한 조업활동의 극대화 유도로 산업단지 생산성 제고
○ 기존산업단지 입주업체간 전문화, 계열화 배치로 단지관리의 효율화
○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기술축적과 상호개발을 통한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총 면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시설구역 |
비 고 |
194,682.7 (100.0) |
175,487.6 (90.1) |
- |
2,810.2 (1.5) |
16,384.9 (8.4)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나) 공공시설구역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다) 녹지시설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C31)
(2) 입주자격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 인근 산업단지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 및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수출유망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도내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 타 시․도에서 본 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 기타 본 산업단지로 이전 또는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업체
◦ 환경친화적인 업체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구 분 |
산업시설구역 |
비고 | |||
업체수 |
면적(㎡) |
구성비(%) | |||
합 계 |
1 |
175,487.6 |
100.0 |
||
공장시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1 |
175,487.6 |
100.0 |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C31) |
(2) 배치기준
◦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 측면을 고려한 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 (관리권자로부터 승인취득)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1,650㎡ 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는 고정식 구조물(담장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시 가능
◦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취득이 불가
◦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별도의 공장동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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