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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9. 11. 09:47

포항시 고시 제2012 - 90호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률 제3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0일

포 항 시 장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개요

○ 명 칭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원

○ 면 적 : 194,682.7㎡

○ 사업시행자: 포항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1항1호에 의한 공영개발

○ 시행기간: 2010. 11. 19 ~ 2012. 08. 30

○ 관리기관 : 포항시

나. 조성목적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내 포항시와 (주)동국S&C간에 체결된 투자양해각서 및 세부투자협약에 의하여 (주)동국S&C에서 요구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

영일만항의 항만기능을 증대하고, 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과 실업난해소 및 지역경제기반을 강화

다. 추진경위

‘04. 02. : 포항신항만 배후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 ‘07. 11. 27 :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 ‘08. 09. 22 : 개발계획수립 및 지정용역 완료

○ ‘08. 09. 30 : 사전환경, 재해 및 공유수면매립 반영요청용역 완료

○ ‘08. 12. 24 : 포항시의회 의견 청취

○ ‘09. 03. 1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09. 09. 04 : 동국S&C 와 투자실무협약체결

○ ‘09. 09. 14 : 칠포유원지해제 (390,254㎡)

○ ‘09. 11. 25 : 환경,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사용계획용역 완료

○ ‘09. 12. 02 :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

공람(‘09.12.02〜12.30 - 20일간)

○ ‘09. 12. 10 : 합동설명회 개최

○ ‘10. 10. 14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경상북도)

○ ‘10. 10. 24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서면)

(2010.10.27〜11.02 - 7일간)

○ ‘10. 11. 19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0-100호)

○ ‘11. 01. 06 :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

○ ‘11. 12. 30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1-123호)

○ ‘12. 06. 26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2-56호) ※ 시행기간 변경

○ '12. 08. 24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2-77호) ※ 확정측량 결과 등에 따른 변경

○ '12. 08. 30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포항시 고시 제2012-1370호)

라. 분양현황

구 분

총면적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소계

조성

미조성

소계

194,682.7

175,487.6

-

175,487.6

194,682.7

-

194,682.7

‘10. 11.

~

‘12. 08.

포항시

산업시설구역

175,487.6

175,487.6

-

175,487.6

175,487.6

-

175,487.6

지원시설구역

-

-

-

-

-

-

-

공공시설구역

2,810.2

-

-

-

2,810.2

-

2,810.2

녹지시설구역

16,384.9

-

-

-

16,384.9

-

16,384.9

마. 입주현황(계획)

입주 업체수(개)

면 적(㎡)

제조업체

지원시설

제조업체

지원시설

1

-

1

175,487.6

-

175,487.6

주) 입주업체는 변경 될 수 있음

바. 입주여건(기반시설)

 

시설명

현 황

시행기관

단지내 도로

∙2개노선(대로2류, 소로3류)

∙연장:83m

(대로 : 가각부, 소로 : 83m)

∙면적:1,076.2㎡

(대로 810.4㎡, 소로 265.8㎡)

포항시

녹지

∙완충녹지 2개소 : 16,384.9㎥

포항시

용 수

∙용수수요량 : 1,210㎥/일

- 공업용수 : 1,079㎥/일 - 생활용수 : 131㎥/일

양덕정수장을 통해 빌래배수지에서 인접한 2단지로 공급

되는 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포항시

시설명

현 황

시행기관

전 력

∙전력소요량 : 43,908 kw/년

- 산업시설 : 43,908 kw/년

한국전력공사

통 신

∙통신수요량 : 89회선

- 산업시설 : 87회선 - 공중전화 : 2회선

포항시 전화국

오․폐수

처리

∙오․폐수 발생량 : 394.57㎥/일

- 공장폐수 : 290.84㎥/일 - 생활오수 : 103.73㎥/일

※ 오·폐수는 흥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포항시

폐기물처리

폐기물 발생량 총 7.275톤/일 산정

- 사업장폐기물 : 6.384톤/일(지정 0.152톤/일 포함)

- 생활계폐기물 : 0.891톤/일

※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그 외 폐기물은 호동

매립장에서 매립 및 소각하여 처리

사업시행자

(폐기물처리사업자)

주차장

∙주차장 1개소 1,734㎡

포항시

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에서 LNG도시가스를 공급토록 계획

포항도시가스

2. 관리기본방향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

○ 입주업무의 적극 지원에 의한 조업활동의 극대화 유도로 산업단지 생산성 제고

○ 기존산업단지 입주업체간 전문화, 계열화 배치로 단지관리의 효율화

○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기술축적과 상호개발을 통한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총 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시설구역

비 고

194,682.7

(100.0)

175,487.6

(90.1)

-

2,810.2

(1.5)

16,384.9

(8.4)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나) 공공시설구역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다) 녹지시설구역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운송장비제조업(C31)

(2) 입주자격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순위

인근 산업단지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 및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수출유망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도내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 타 시․도에서 본 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 기타 본 산업단지로 이전 또는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업체

◦ 환경친화적인 업체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구 분

산업시설구역

비고

업체수

면적(㎡)

구성비(%)

합 계

1

175,487.6

100.0

공장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1

175,487.6

100.0

기타 운송장비제조업(C31)

(2) 배치기준

◦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 측면을 고려한 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 (관리권자로부터 승인취득)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사후관리계획

◦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1,650㎡ 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는 고정식 구조물(담장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시 가능

◦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취득이 불가

◦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별도의 공장동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마.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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