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부동산
*.1세대로 보는 경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의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부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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