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거나 세워질 예정이라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는데,
종산이라고도 함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세법상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됨
‣조상의 분묘가 1기만 존재하여도 금양임야로 볼 수 있으며,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임야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구입하여
선조의 분묘를 설치하거나 이장한 것이라도 금양임야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선조의 분묘가 하나도 없던 임야에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금양임야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고 면적도 큰 경우에는 제사를 주제하는 자가 신고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금양임야로 인정함.
‣묘토란 농지를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를 관리하거나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의 농지를 말하는데,
금양임야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묘토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나,
반드시 제주가 직접 경작을 하지는 않아도 됨.
‣단 상속세 비과세에는 금액기준도 적용되어 금양임야와 묘토를 합해 2억원까지만 상속세가 공제되게 됨을 주의.
'다양한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암곡동 산61-6번지 일원 (0) | 2012.09.21 |
---|---|
울릉공항계획도 (0) | 2012.09.15 |
울릉도부동산 -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0) | 2012.09.11 |
울릉도부동산 - 1세대로 보는 경우 (0) | 2012.09.11 |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0) | 2012.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