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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포항부동산정보공인중개사사무소 2012. 9. 26. 15:57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과 함께 9월2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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