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과 함께 9월2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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