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인․허가시 공공시설 귀속 등 협의지침 |
1. 목적
이 지침은 건축물의 건축․주택건설 등 인․허가시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시행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함
* 관련배경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과제(개발사업 인․허가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적정성 확보)
* 관련지침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2886(’07.06.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
업무지침 시달)
2.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및 기부채납 조건부과
ㅇ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등 조건은 「건축법」․「주택법」 등 관계법령 및 민원예상 등 현지여건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와 직접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할 것
* 조건부과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 등
ㅇ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 부지를 개발행위를 받아 진입로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진입도로, 가․감속차로 등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제처리되는 경우 포함)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의사나 조건부과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관리청으로 무상귀속됨
* 인․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인․허가시 관련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할 것인지 단순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당연 귀속에
따른 민원예방
ㅇ 개별법에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설치하게 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필요한 공공시설은
설치토록 하되, 불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 공공시설을 수요예측과 관계없이 도로율을 맞추기 위해 설치토록 하거나 종래의
공공시설과 계획된 공공시설을 합산한 면적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행위금지
ㅇ 원활한 사업시행과 효율적인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시행자가 설치할 도시
계획시설인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3.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양여
ㅇ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 등을 거쳐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귀속 처리함(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 참조)
ㅇ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양여처리 함
(국토계획법 제65조제2항 참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별법에서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도
무상양여를 강행규정(귀속 된다)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함
ㅇ 공공시설에 해당되면 신․구시설이 같은 종류의 시설이 아니라도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여 처리함
* 구)「도시계획법」개정시 사업시행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신․구시설간 기능대체
요건을 삭제(법률 제5898호 제83조,1999.2.8)
4.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
ㅇ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함
ㅇ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통지한 날에 관리청으로 귀속됨
ㅇ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준공전에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통지하고 준공검사권자가 준공시 당해 관리청에
준공을 당해 관리청에 통지하면 당해 관리청으로 귀속됨
ㅇ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부동산 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관리청으로 귀속되나(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 기부채납은 등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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