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2 -110 호
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안)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변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19조의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포 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신흥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청하면 신흥리 산134번지 일원
다. 면 적 : 111,65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포항 신흥일반산업단지계획(안)은 부족한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한 산업용지의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대호산업 대표 손 대 호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897-3 초원빌라 1동 405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 기 정 : 2010. 06. 01 ~ 2012. 12. 30
- 변 경 : 2010. 06. 01 ~ 2014. 12. 31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6호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유치 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
용지규모(㎡) |
구성비(%) |
비 고 |
계 |
73,506 |
100.0 |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39,316 |
53.5 |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4,190 |
46.5 |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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