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福德房)과 브로커(Broker)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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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파주시민신문, 고정칼럼(2009.8.24) #5『복덕방(福德房)』과『브로커(Broker)』유감(遺憾) 우리나라에서 ‘부동산(不動産)’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여진 것은, 조선말기 1906년대한제국 정부가 설치한 ‘부동산조사회’라고 전하여 진다. 그 후 1912년의 ‘조선부동산증명령(朝鮮不動産證明令)’ 및‘부동산등기령(登記令)’등에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공식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영어의 ‘Real Estate'를 번역하여 진 것으로, ’Real Estate’의 어원(語源)에는 흥미로운 몇가지 설(說)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Estate’는 영어사전에 ‘소유지(사유지), 재산(권)’로 나와 있으며 ‘고어(古語)’로서 ‘지위, 신분’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estate'가 ‘신분’을 상징하는 라틴어 ‘status’에서 나왔음이다. 그러면 'real'은 무엇인가. 혹자가 이야기하듯, ‘진정한(real) 신분’이라는 뜻인가. 여기에는 보다깊은 역사적 스토리(story)가 함의되어 있다. 즉, ‘real(리얼)'은 영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에스파냐(Espana: 스페인)어’라는 것이다. 에스파냐의 Real(레알)은 영어의 'Royal(로얄)'. 즉 왕권(王權)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Real(*Royal) Estate'는 '절대적 왕권의 신분과 지위’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금번 프리미어리그의 호날두(맨유)가 이적해 간 곳이 어디인가. ‘레알 마드리드 (RealMadrid)’!! 그밖에도 스페인 프리메라(primera)리그에는 레알(Real)이름의 클럽이 많다. (Real Betis, Real Oviedo, RealRacing, Real Sociedad, Real Zaragoza, Real Mallorca등..) 이는 Real(레알)이 최고의 권위(왕권)를 상징하기에 그러하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중세기에 ‘부동산(토지, 영토)’은 왕권의 상징이였고 군주는 이를 통치에 활용하였다. 군주(왕)은 충성을 다하는 신하(영주)에게 봉토(封土)를 하사함으로서 그(충성) 대가를 지불하고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으며 토지를 갖지 못한 일반백성은 소작인으로 혹은 노예나 농노의 신분으로 살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도 동일했다.) 한편 ‘복덕방’뿐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영어가 태평양을 건너와 이 땅에 잘못 발붙여 생고생(?)하고있는 단어’로 ‘브로커(broker)'라는 단어가 있다. 원래의 브로커의 의미는 ‘독립된 제3자로서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환 중개인(exchangd broker), 증권 중개인(stock broker), 보험 중개인(insurance broker)등의 영어로 표기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개상(仲介商)’에 대한 전문인(專門人)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문가적 의미의 ‘브로커(broker)'가 ‘뿌로카(일본식 발음)’ 라는 부정적 단어로 회자(膾炙)되면서 브로커는 곧바로, ‘협잡꾼’ 혹은 ‘사기꾼’ 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해방직후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새로운 사업을 소개한답시고 중간에 나섰던 자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러한 피해의 개인적 인식이 그대로 '사회인식(社會認識)'으로 고착화된 사례이다. 오죽했으면, 현재 북한에서도 ‘정치(政治)부로카’ 라는 용어를 ‘사회,정치적 문제를 가지고 대중을 우롱하면서 돈을 버는 협잡꾼’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아도 당시 사회전반에 미쳤던 부정적(否定的) 뿌리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부동산중개사의 영어식 표현은 'Real Estate Broker'이다. 이쯤까지 오면 왜 필자가 브로커(Broker)에 대해 유감(遺憾)을 표명하고 있는지 아실법 할 것이다. 미국에서의 부동산 브로커(Broker)의 사회적신분과 보수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0배 이상)높다. (※영국에서는 중개사를 'Broker'대신에 ‘Agent(에이전트)’라고 쓴다.) 명칭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의 공인중개사들이 ‘진정한(Real) 브로커(Broker)’로 인정받게 될지, 아니면 `뿌로카‘로 계속 폄하될지는 스스로의 윤리적 자정(自淨)노력과 전문성함양, 전문자격사로서의 선도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야만이 중개사들이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저평가(低評價)된 전문성(專門性)의 인정과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전문자격사(專門資格士)로서의 걸맞는 처우개선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명 철 의 흥미로운 부동산 이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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